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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영리화' 서막…건보료 내는 국민은 찬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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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움의원 등 116개 의료기관 홍보 집중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정부가 외국인에 한해서 의료영리화를 사실상 허용하면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인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익이 되는 비급여 대상자인 외국인 환자에 전념하느라, 건보 대상자인 우리 국민의 치료를 기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5일 의료계 및 건강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환자유치 정책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상업적인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에는 직접 통합 의료관광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를 개설해 116개의 의료기관을 선정해 영업활동에도 관여하는 모양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병상수가 20%수준으로 남고 있다며, 외국인환자가 몰려오더라도 우리 국민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전부터 급여환자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제기됐다"면서 "다만 병상 충원율을 보면 80% 수준으로 현재 우리나라 환자대비 2% 수준밖에 안되는 외국인환자가 방문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통합 의료관광 온라인 플랫폼에 소개된 차움의원.<사진=통합 의료관광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 캡쳐>

하지만 의료계 및 건강보험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의료기관이 수익이 되는 외국인 환자에만 전념하는 것이 불가피해진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병상수는 많은 반면 의료인은 부족하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설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의사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 28개 회원국 중 멕시코와 꼴등을 기록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 평균은 3.3명이다. 한의사를 제외할 경우 인구 1000명당 1.89명으로 멕시코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반면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9.46개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사실상 우리 국민들은 지금도 주요 국가에 비해 제대로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의료는 국민보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행위로 공공의료에 무게를 두고 영리목적의 활동을 철저히 제한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의료를 상업적인 가치로 보고 외국인 환자유치에 대한 정책만큼은 영리활동을 허용했다. 뿐만아니다.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기관의 홍보까지 대신해 주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의료관광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엔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소개가 마련돼있다. 진료항목과 의료진 소개를 비롯해 시술비, 병원위치, 시술예약 등 원스톱 홍보 및 예약서비스까지 대행해주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 같은 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지만, 의료법상으로 외국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실상 외국인에 대해선 영리화를 추구할 수 있게된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효과로 2021년 외국인 환자가 8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료계는 지금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에 치중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환자가 몰려올 경우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지금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에 치중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의료인이 부족한 현실에서 외국인환자가 몰려오면, 의료기관 입장에선 우선순위를 우리 국민보다는 외국인에 둘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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