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촛불집회 시간·구간 어디까지 허용될까 '관심'
[뉴스핌=이보람 기자] 법원이 '박근혜 퇴진' 촉구 촛불집회와 관련, 청와대 200미터 근처의 야간 행진을 허용하는 등 잇달아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를 두고 법원이 '탄핵' 민심에 동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오는 3일 6차 촛불집회에선 어디까지 허용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이 낸 경찰의 집회·행진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앞서 퇴진행동 측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한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 종로경찰서는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내렸다. 주최측은 이에 불복,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집회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 정신을 고려하면 집회·시위가 전면 제한되는 것 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이유를 밝혔다.
행정법원의 결정으로 청와대로부터 직선거리 200m 지점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야간 행진·집회가 허용됐다. 이번 판결은 처음으로 평일 야간에도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가 허용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시간은 오후 10시 30분까지로 제한됐다.

법원은 이날 결정 외에도 최근 경찰의 집회 금치 처분에 계속 제동을 걸며 시민들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사상 처음으로 지난달 12일 청와대 200m 지점까지 집회와 행진을 허용했고 같은달 25일에는 전국농민연합회(전농)의 서울시내 '트랙터' 시위도 일부 허가하는 등 최대한 시민들의 자유를 보장해 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로스쿨 교수는 "최근 법원의 집회 허용은 헌법 21조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내린 판결"이라며 "특히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성난 민심과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재판부 가운데 강석규 부장판사가 이끄는 행정5부가 잇달아 진보적인 판결을 내리며 주목받고 있다. 행정5부는 제 5차 촛불집회 당시 최근 전국대학생시국회의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야간 진출을 허가했을 뿐 아니라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과 집필진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등 최근 이슈가 된 사항에 대해 대부분 진보성향의 판결을 내렸다.
특히 지난 9월에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과 집필진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판결했으나 이후 판결을 번복,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민심을 의식한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법원은 지난 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참여연대 등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청와대 앞 100m 지점인 분수대까지 행진은 허가하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3차 담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주말 6차 촛불집회가 어디까지 허용될 지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