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발을 강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이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환자에게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권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의료인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외에도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술 등에 대해선 환자에게 수술 등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만약 위반할 시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