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철도 기관사, 분기에 최소 6시간 의무 안전교육 받아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등 3건 행정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핌=김승현 기자] 앞으로 기관사와 관제사와 같이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업무 종사자는 분기에 최소 6시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20년이 지나지 않은 철도차량도 최적 상태로 판단되지 않으면 차량 전체를 검사해야 한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관리 역할과 책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등 행정규칙 개정안 3건을 빠르면 오는 2017년 1월에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철도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최소 교육 시간을 설정한다. 운전업무와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종사자는 분기별로 6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차량 정비, 시설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철도종사자와 철도운영자로부터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업체 종사자도 분기별로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운전, 관제,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에 대해 최소 5년에 한번 이상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철도차량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철도차량 사용 후 20년이 지나기 전 차량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는 정밀안전진단 수행 검사대상을 확대했다. 지금은 안전성 평가의 전기특성검사를 1편성 또는 1량 이상을 추출 검사한다. 앞으로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최적의 상태가 확인되지 않으면 전수 검사한다.

철도운영자는 노후된 철도차량을 적기에 교체할 수 있도록 매년 철도차량 교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체계적인 교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잔존 수명 평가를 실시·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한다. 도시철도의 소유·면허·예산지원 주체는 지자체다. 그러나 안전관리체계 승인은 국토부가 전담하고 있어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역할과 책임이 다소 부족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시철도운영자는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신청하기 전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시행해야 한다.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검사할 때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한다.

이밖에 철도운영자의 위탁업무 수행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지금은 철도사고·장애가 발생하면 철도운영자는 철도사고의 책임이 모두 위탁 업체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위탁업체를 활용할 때도 안전관리의 최종책임은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에게 있음을 명시한다. 철도운영자가 수립한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위탁업체와 공유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열차사고는 총 27건이며 이중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위반 등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가 37%, 차량의 부품 고장 등 차량요인에 의한 사고가 41% 등 다수를 차지해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철도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난 3월부터 학계, 전문가, 철도전문기관, 철도차량 제작자, 철도운영자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 15일까지다.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에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