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과 관련해 23일 전격적으로 민정수석 산하 특별감찰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오후 4시30분경 최순실 씨 국정농단을 알고도 눈감아줬다는 의혹과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과 관련,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냈다가 돌려받는 과정에 검찰 수사정보를 알려줬다는 의혹을 받는 우 전 수석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특별감찰관 사무실은 청와대 경내에 위치해 있지 않고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데,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것을 목적으로 민정수석비서관 산하에 별도로 설치한 조직이다.
고위 공무원과 관련된 감찰 사안이 있을 때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검찰과 경찰, 국세청에서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 감찰 인력 등이 근무한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감찰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말 청와대에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주변 제3의 장소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청와대 측에서 자료를 가져다주는 임의제출 방식이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