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현대자동차의 제품 품질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며 리콜 은폐 의혹 등을 제기한 직원 김모 씨에게 법원이 추가 자료 공개를 금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현대차가 김 씨를 상대로 낸 ‘비밀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김 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현대차 품질전략팀에서 근무 당시 접했던 자료들을 토대로 최근 현대차의 품질 문제 등을 언론사와 인터넷 게시판, 국토교통부 등에 잇따라 제보해 왔다. 사측이 리콜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익 제보를 결심, 제3자에게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작성한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는 품질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김 씨가 이런 자료를 언론에 제보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서약서에 위배되는 누설행위”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