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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선불카드 분실·도난시 보상절차 간소화

기사입력 : 2016년11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16년11월17일 06:00

카드사 보상책임 및 안내의무는 강화

[뉴스핌=이지현 기자] 앞으로 카드사 선불(기프트)카드의 분실·도난시 보상절차가 한층 간소화될 전망이다. 또 선불카드 위·변조의 경우에도 카드사 책임이 더욱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카드사 선불카드 표준약관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별 카드사별로 선불카드와 관련한 약관이 달라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자, 당국 차원에서 표준 약관을 만든 것.

우선 사용등록이 된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 분실·도난시 보상받기가 쉬워진다.

현재 카드사들은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 분실이나 도난당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재발급 및 부정사용 금액의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만약 소비자가 법원으로부터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민사소송법상 무기명증권을 분실한 자가 해당 증권의 가액을 보상받는 방법)을 받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선불카드를 재발급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을 해야 하고, 제권판결을 받기까지 통상 3~6개월이 소요돼 실효성이 없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표준약관을 마련해 무기명식 선불카드도 사용등록을 한 경우에 한해 분실·도난 신고시, 신고시점의 잔액으로 선불카드를 재발급하도록 했다. 또 부정사용 금액도 신고일로부터 60일 전까지 보상해야 한다.

단, 사용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보상이 불가하다. 또 등록 카드라 하더라도 기존 선불카드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고객명, 연락처 등 분실·도난시 조사 및 보상에 필요한 정보를 카드사가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보상범위 확대는 표준약관 시행 이후 사용등록된 건부터 적용된다.

선불카드 환불요건도 완화된다. 무기명식 선불카드를 사용완료하거나 잔액환불을 받은 이후 실물을 폐기한 상태에서도 이전에 결제한 거래를 취소하면 환불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기존에는 선불카드 발행금액(또는 충전액)의 80%를 사용해야만 환불 요청이 가능했지만 그 기준도 60%로 완화된다.

선불카드 위·변조시 카드사 책임도 강화된다. 지정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구입한 선불카드의 위·변조시 카드사 보상책임을 면제하는 기존의 개별약관 조항이 삭제된다. 또 카드사가 보상책임을 면제 받으려면 고객의 고의·중과실에 의해 위·변조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더불어 선불카드 발급시 사용불가 가맹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고객에게 안내하고, 유효기간 만료시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는 등 고객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표준약관 변경에 따른 사용등록 절차변경, 고객안내 강화 및 시스템 개편 등 업계 준비 기간을 감안해 내년 3월 1일부터 카드사 선불카드 표준 약관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불카드 분실·도난 및 위·변조시 보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며 "더불어 선불카드 관련 안내 강화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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