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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 왕 짜증', 중국내 '트럼프상표' 소송패소 악연

기사입력 : 2016년11월15일 16:38

최종수정 : 2016년11월17일 08:24

상표부자 트럼프 중국에 상표만 78개 등록
상표권 소송에 패해 200만위안 지불하기도

[뉴스핌=백진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05년부터 중국에서 꾸준히 상표 등록을 신청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베이징에서 열린 관련 소송에서 패해 200만위안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트럼프’ 상표만 78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유력 매체 중국청년보(中國青年報)는 지금까지 트럼프가 중국에서 신청한 상표만 모두 82개, 그 중 정식 등록된 상표는 78개에 달한다고 15일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사진=AP>

트럼프는 2005년부터 중국에서 자신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해 왔다. 첫 해에만 5개의 상표 등록을 신청한 그는 이후 중국 전역에서 트럼프국제호텔(川普國際酒店大廈) 트럼프부동산(川普地產) 트럼프광장(川普廣場) 트럼프국제골프클럽(川普國際高爾夫俱樂部) 등 주로 부동산 관련 상표를 신청했다.

특히 그는 2015년 한 해에만 중국에서 모두 40개의 상표를 등록했다. ‘도널드’를 중국어로 옮기면 ‘탕나더(唐納德)’ 하나뿐이지만, ‘트럼프’를 중국어로 옮기면 ‘촨푸(川普)’와 ‘터랑푸(特朗普)’가 모두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탕나더·터랑푸(唐納德·特朗普)’ ‘탕나더·촨푸(唐納德·川普)’ ‘촨푸(川普)’ 등 여러 상표를 등록한 것. 또한 영어 글자체를 바꿔 ‘DONALD TRUMP’ ‘TRUMP’ 등을 새로 신청하기도 했다.

등록된 상표 업종도 다양하다. 트럼프는 오피스텔 호텔 백화점 등 부동산 외에도 보험업 금융업 서비스업 교육업 등 여러 분야의 상표를 보유하고 있다.

◆ 상표 소송도 불사…소송에서 패해 200만위안 지불

상표 등록 과정에서 트럼프는 소송도 불사했으며, 지난해에는 소송에서 패해 200만위안(3억4000만원)의 소송비를 지불하기도 했다.

지난 2006년 트럼프는 ‘TRUMP’라는 부동산 서비스 업종 상표를 신청했다. 하지만 불과 십여일 전 중국인 둥(董) 모 씨가 먼저 같은 글자의 다른 글씨체로 동일 업종 상표등록을 마쳤다. 둥 씨의 상표권 기한은 2020년 1월 20일 까지였다.

중국인 둥(董) 모 씨가 등록한 ‘Trump’(위) 와 도널드 트럼프가 다른 업종에서 등록한 ‘TRUMP’(아래) <자료=베이징청년보(北京青年報)>

트럼프는 이의를 제기했고 3년 뒤인 2009년 중국 상표국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는 즉각 재심을 신청했고, 2014년 상표심사위원회는 다시 한번 “트럼프가 신청한 상표명과 둥 모 씨가 신청한 상표명은 글자와 발음이 같고, 신청 업종이 동일해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자신이 신청한 ‘TRUMP’ 상표는 고유의 지명도와 식별력을 갖고 있으며 (둥 씨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타인의 성명권(姓名權)을 침해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두 차례의 상표신청이 기각되자 트럼프는 상표심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신청했다. 하지만 베이징중급인민법원은 “기존 상표심사 결정을 유지한다”고 판결했고, 트럼프는 다시 고등인민법원에 항소했다가 패소했다.

2015년 5월 베이징고등법원은 최종판결과 함께 트럼프에 1, 2심 소송 비용으로 각 100만위안을 지불하라고 선고했고, 이에 따라 트럼프는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 외에도 ‘트럼프’ 상표 많아

한편 중국에는 2006년 둥 모씨의 사례 외에도 트럼프의 이름을 사용한 상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RUMP’ 상표를 사용한 회사로는 연료회사, 컨설팅회사 등이 있으며, 지금까지 촨푸(川普)로 등록된 상표는 15개 터랑푸(特朗普)로 등록된 상표는 12개였다.

특히 2015년 이후 트럼프가 미 대선 후보로 등장하면서, 기업·개인 모두 ‘터랑푸’라는 상표 등록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 다만 상표국은 해당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베이징의 한 지식재산권사무소 대표는 “중국엔 모두 43개의 업종 분류가 있으며, 한 업종에 상표가 이미 등록 돼 있다면 다른 사람은 동일 업종에서 같은 상표명을 등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중국에서의 '트럼프' 상표 등록은 아무런 연관이 없는 만큼 이미 등록된 상표는 각자 유효기간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며 "다만 이후에 트럼프라는 이름의 상표 등록은 상표국에서 거절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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