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트럼프 '중국 왕 짜증', 중국내 '트럼프상표' 소송패소 악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표부자 트럼프 중국에 상표만 78개 등록
상표권 소송에 패해 200만위안 지불하기도

[뉴스핌=백진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05년부터 중국에서 꾸준히 상표 등록을 신청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베이징에서 열린 관련 소송에서 패해 200만위안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트럼프’ 상표만 78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유력 매체 중국청년보(中國青年報)는 지금까지 트럼프가 중국에서 신청한 상표만 모두 82개, 그 중 정식 등록된 상표는 78개에 달한다고 15일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사진=AP>

트럼프는 2005년부터 중국에서 자신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해 왔다. 첫 해에만 5개의 상표 등록을 신청한 그는 이후 중국 전역에서 트럼프국제호텔(川普國際酒店大廈) 트럼프부동산(川普地產) 트럼프광장(川普廣場) 트럼프국제골프클럽(川普國際高爾夫俱樂部) 등 주로 부동산 관련 상표를 신청했다.

특히 그는 2015년 한 해에만 중국에서 모두 40개의 상표를 등록했다. ‘도널드’를 중국어로 옮기면 ‘탕나더(唐納德)’ 하나뿐이지만, ‘트럼프’를 중국어로 옮기면 ‘촨푸(川普)’와 ‘터랑푸(特朗普)’가 모두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탕나더·터랑푸(唐納德·特朗普)’ ‘탕나더·촨푸(唐納德·川普)’ ‘촨푸(川普)’ 등 여러 상표를 등록한 것. 또한 영어 글자체를 바꿔 ‘DONALD TRUMP’ ‘TRUMP’ 등을 새로 신청하기도 했다.

등록된 상표 업종도 다양하다. 트럼프는 오피스텔 호텔 백화점 등 부동산 외에도 보험업 금융업 서비스업 교육업 등 여러 분야의 상표를 보유하고 있다.

◆ 상표 소송도 불사…소송에서 패해 200만위안 지불

상표 등록 과정에서 트럼프는 소송도 불사했으며, 지난해에는 소송에서 패해 200만위안(3억4000만원)의 소송비를 지불하기도 했다.

지난 2006년 트럼프는 ‘TRUMP’라는 부동산 서비스 업종 상표를 신청했다. 하지만 불과 십여일 전 중국인 둥(董) 모 씨가 먼저 같은 글자의 다른 글씨체로 동일 업종 상표등록을 마쳤다. 둥 씨의 상표권 기한은 2020년 1월 20일 까지였다.

중국인 둥(董) 모 씨가 등록한 ‘Trump’(위) 와 도널드 트럼프가 다른 업종에서 등록한 ‘TRUMP’(아래) <자료=베이징청년보(北京青年報)>

트럼프는 이의를 제기했고 3년 뒤인 2009년 중국 상표국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는 즉각 재심을 신청했고, 2014년 상표심사위원회는 다시 한번 “트럼프가 신청한 상표명과 둥 모 씨가 신청한 상표명은 글자와 발음이 같고, 신청 업종이 동일해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자신이 신청한 ‘TRUMP’ 상표는 고유의 지명도와 식별력을 갖고 있으며 (둥 씨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타인의 성명권(姓名權)을 침해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두 차례의 상표신청이 기각되자 트럼프는 상표심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신청했다. 하지만 베이징중급인민법원은 “기존 상표심사 결정을 유지한다”고 판결했고, 트럼프는 다시 고등인민법원에 항소했다가 패소했다.

2015년 5월 베이징고등법원은 최종판결과 함께 트럼프에 1, 2심 소송 비용으로 각 100만위안을 지불하라고 선고했고, 이에 따라 트럼프는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 외에도 ‘트럼프’ 상표 많아

한편 중국에는 2006년 둥 모씨의 사례 외에도 트럼프의 이름을 사용한 상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RUMP’ 상표를 사용한 회사로는 연료회사, 컨설팅회사 등이 있으며, 지금까지 촨푸(川普)로 등록된 상표는 15개 터랑푸(特朗普)로 등록된 상표는 12개였다.

특히 2015년 이후 트럼프가 미 대선 후보로 등장하면서, 기업·개인 모두 ‘터랑푸’라는 상표 등록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 다만 상표국은 해당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베이징의 한 지식재산권사무소 대표는 “중국엔 모두 43개의 업종 분류가 있으며, 한 업종에 상표가 이미 등록 돼 있다면 다른 사람은 동일 업종에서 같은 상표명을 등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중국에서의 '트럼프' 상표 등록은 아무런 연관이 없는 만큼 이미 등록된 상표는 각자 유효기간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며 "다만 이후에 트럼프라는 이름의 상표 등록은 상표국에서 거절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