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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톡] 진세연 "사극도 좋지만 교복 한 번 입어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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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글 양진영 기자·사진 이형석 기자] '옥중화' 진세연이 또 하나의 미션을 완수했다. 51회나 되는 장편 사극, 그것도 이병훈 감독의 여주인공으로 극을 이끌었다. 아직 스물 셋인 여배우 경력으론 보기 드문 성과다.

가을이 깊어가는 11월 중순의 어느 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 카페에서 진세연과 만났다. MBC 주말드라마 '옥중화'를 막 마친 그는 거의 1년간 촬영에 매달린 후 아쉬움 가득한 소감을 밝혔다. 긴 시간 촬영장에서 울고 웃었고, 나름대로 좋은 시청률로 보답도 받았다. 그는 "저도 끝나고 나서 어떨지 많이 궁금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끝나면 어떤 기분일까 했어요. 40부 정도 지나가니까 끝나면 속 시원하겠다 했었죠. 근데 막상 아쉬움만 남더라고요. 매번 촬영할 때 열심히 하고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좀 더 잘할걸. 잠도 더 줄일걸 싶었어요. 8개월을 하든 어떻게 되든 언젠간 끝나는 건데 더 열심해 해볼걸 하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들더라고요."

'옥중화'에서 타이틀롤 옥녀를 열연한 진세연은 캐스팅 직후부터 '대장금'과 '이산' '동이' 등 히트작을 다수 보유한 이병훈 감독의 주인공으로 숱한 화제를 모았다. 누구나 예상했듯 '옥중화'는 마치 '대장금'처럼 일명 여주인공에게 몰아주는 드라마였다. 옥녀는 모든 사건의 중심이었고 매번 해결자 역할을 했다. 아직 스물 셋의, 경력 4년차의 연기자 진세연에게 그 역이 수월했을 리 만무했다.

"각오는 했죠. 물론 이렇게 많은 직업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웃음) 굉장히 좋았어요. 능력치를 너무 몰아줘서 비현실적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그래도 드라마니까요. 또 여자가 주체가 되는 드라마가 많이 없으니까 좀 더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옥녀가 만약에 남자였다면 비현실적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할까 싶기도 했죠."

진세연의 말처럼 옥녀는 극중 감옥에서 태어난 천재소녀부터 체탐인, 외지부, 상단 행수, 옹주까지 온갖 직업을 오갔다. 지금으로 치면 변호사도 했다가 스파이도 했다가 공주도 된 셈이다. 여기에 신분도 날로 고공행진을 했다. 가장 밑바닥이었던 전옥서 다모부터 무려 옹주까지 상승한 것. 이에 따라 옥녀의 주변 관계는 물론 감정의 폭도 수없이 달라졌다. 당초 시나리오를 통해 이 사실을 어디까지 알고, 준비하고 촬영에 들어갔는지 물어봤다.

"체탐인, 외지부, 옹주까지는 알고 들어갔어요. 외지부는 옥녀가 처음에 되기로 한 변호사 역할이고, 체탐인의 경우 액션도 강조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들어갔고, 옹주가 되는 것도 알고는 있었죠. 그런데 명종이 생각보다 일찍 등장해서 그런지 갑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바뀔지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럼 옹주가 안되는 건가?' 싶었고 뒤늦게 '옥녀 어머니가 중종 대왕의 승은을 입었다'고 나올 때 비로소 다들 알았어요."

50부작의 사극에 등장한 인물만 해도 수십명에 이른다. 그 정도로 다양한 얘기들이 얽혀 있었기에 생각만큼 옥녀와 남자 주인공 태원(고수)의 로맨스가 부각되지 못했다. 진세연은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명종(서하준)을 향한 옥녀의 감정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의외로 명종의 감정신이 따로 나올 정도로 비중이 커졌어요. 명종과 멜로가 나올 거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약간 고민했죠. 명종은 마음이 있었지만, 옥녀는 좋아하지 않았기에 그것만 염두에 두라는 말씀을 듣고 연기했어요. 태원과 옥녀의 멜로가 극의 중심은 아닐 거라고 알고 있었죠. 근데 생각보다도 조금 더 작아졌더라고요. 사랑의 눈빛은 아니더라도 서로 애틋한 마음은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둘이 일로 만나 두 컷 정도씩만 감정을 쌓아왔어도 헤어지거나 다시 재회했을 때 감동적이고 애틋한 감정이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큰 작품에 임하며 액션을 많이 준비해서일까. 진세연은 체탐인이 가장 좋았고 기억에 남는다며 웃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캐스팅 당시부터 방영 내내 그를 따라다닌 다소 박한(?) 평가였다. 이병훈 감독과 최완규 작가의 의기투합에, '대장금'의 이영애, '동이'의 한효주를 잇는 여주인공의 탄생. 자연히 많은 이들의 시선이 쏠렸고 시청률도 좋은 편이었지만 유독 진세연에게 많은 이들의 날선 지적이 잇따랐다. 

"사실 많이 속상하긴 했죠. 선배들 같은 경우 잘한다, 대단하다 해주시는 게 직접 환경을 보고 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른 분들은 안에서 얼마나 난리치는지 잘 모르시니까 충분히 부족하다 보실 수 있죠. 딱 보는 순간은 정말 속상하긴 해요. 감독님께도 죄송하고, 얼마나 노력을 했든 부족함이 보인다면 제가 모자란 거죠. 열심히는 했지만 그건 잘한 거랑 다른 거니까요. 이번만큼은 10명 중에 7~8명까진 마음을 돌려야지 마음 먹었지만, 와닿지 않았다면 제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더 잘, 열심히 해보려고요."

이런 마음고생 탓인지 진세연은 '옥중화' 촬영 중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끝내 눈물을 터뜨렸다. "옥녀 역의 진세연 연기에 100% 만족한다"는 이병훈 감독의 말이 나왔을 때였다. 그는 당시를 떠올리며 "뜻밖의 감동이고, 감사함이었다"면서 그 역시 100% 이병훈 감독을 의지했음을 고백했다.

"촬영장에서도 제게 '100% 다 이해한다. 잘하고 있다'고 얘기는 해주셨어요. 근데 저한테 하시는 거랑 많은 분들 앞에서 말씀해주시는 건 다르잖아요. 그 믿음에 보답하고픈 마음이 너무 컸어요. 부담감도 있었고, 기대와 우려를 한 몸에 너무 많이 받아서 힘들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촬영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이랑 정말 많이 대사를 맞춰보고 연습했어요. 잘한다고 만족스럽다고 해주시고 연습하는 만큼만 하면 사람들의 우려를 씻을 수 있을 거라고 용기를 많이 주셨어요. 그만큼 많이 의지했죠."

'옥중화'로 나름 정통 사극에 도전했던 진세연. 요즘은 사극에도 판타지, 청춘 로맨스물 등 다양한 장르가 존재하는 만큼, 그는 나이를 고려한 캐릭터에도 욕심을 냈다. 그간 다소 고전적인 이미지를 입혔던 시대극 위주의 작품 선택이 조금은 달라질 거라는 힌트 아닌 힌트도 던졌다. 어쩌면 '내 딸 꽃님이'부터 '각시탈' '감격시대' 등 사실상 대작의 여주인공으로만 출연했기에 그의 연기가 박한 평가를 받았던 것은 아닐까. 좀 더 꼭 맞는 옷을 골라입을 진세연의 차기 행보가 벌써 기대됐다.

"사극은 또 하고 싶어요. '구르미 그린 달빛'이나 '달의 연인'에는 정말 사극만의 아름다운 장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옥중화'에서는 야외신을 많이 못 찍고 세트만 돌았어요. 캐릭터로는 지금의 20대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물을 만나고 싶어요. '청춘시대'나 '혼술남녀'를 인상깊게 봤거든요. 언젠가 셀카를 찍어달라는 요청에 손하트를 했는데 다들 신기하게 보시더라고요. 아직 제가 어리다는 걸 다들 잊으시는 거죠.(웃음) 이미지가 좀 굳어진 듯 하지만 그 덕에 큰 작품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도 생각해요. 다음엔 어떤 것이든 트렌디한 작품에 참여하고 싶긴 해요. 나이가 더 들기 전에 교복도 입어보고 싶고요."

[뉴스핌 Newspim] 양진영 기자 (jyyang@newspim.com) · 이형석 기자(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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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尹, 항소심 징역 7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이 유죄로 뒤집히며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1심보다 2년 가중됐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재판은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7인 심의권 침해'·'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등 혐의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권남용죄 내용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죄의 폭동 실행행위에 해당해 사실관계와 증거가 중첩되기 때문에, 직접 관련성 있는 죄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또한 "피고인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이전부터 경호처 차장에게 수사기관의 공관촌 진입에 대한 불만을 발언하는 등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묵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특정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어도, 피고인은 경호처 차장과 공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엄 국무회의 당시 교육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국가보훈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환경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하므로,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이뤄져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인정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국무회의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국토교통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련해서도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참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뤄져야 한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1심은 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PG(프레스 가이던스) 중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부분은 경찰과 군 병력이 국회를 폐쇄한 사실 등에 비춰보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며 "객관적 사정과 달리 과장하거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헌법은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범행은 헌법을 위반해 그 위법의 정도가 크다"고 질타했다. 또한 "허위 PG 관련 범행은 계엄 선포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계엄의 적법성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전달해 국민의 알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비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두차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설령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이 있어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함에도 물리력을 동원하고,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화 해 사용하려고 했고, 공수처 검사와의 물리적 충돌의 위험을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짙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내내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무덤덤한 표정을 유지했다. 다만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는 대목에서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4.29 pmk1459@newspim.com hong90@newspim.com 2026-04-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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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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