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30년 묵은 ‘헌법’, 제대로 바꿔야 한다

기사입력 : 2016년10월25일 13:41

최종수정 : 2016년10월25일 13:41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와 별개로 진정성있게 개헌 추진해야
여야 정치권 당리당략 버리고 백년대계 위한 새 체제 마련 나서길

[뉴스핌=송의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격적으로 ‘임기 내 개헌추진’을 선언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개헌이슈에 빠져들고 있다.

야당은 화들짝 놀랐고 여당도 예상 못했을 만큼 박 대통령의 제안은 급작스러운 것이었다. 개헌론에 대해 청와대가 최근까지 “국론분열의 블랙홀”이라고 펄쩍 뛰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30년 묵은 헌법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개헌 주장은 일찍부터 제기돼 왔다. 현행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는 지난 1987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이 4년 중임제를 선택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가 5년 단임제를 선택·유지하고 있는 것은 과거 독재정권의 폐해를 경험하면서 얻은 일종의 ‘피해의식’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단임제는 이제 우리 정치 현실과 맞지 않는 옷이 됐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수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 이를 강력히 추진할 수밖에 없다. 여러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긴 호흡으로 정책 시행의 최적기를 찾아야 하지만,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레임덕에 가까워지면서 정책 추진동력이 떨어질 것을 잘 알고 있어 그럴 여유가 없다.

이렇게 대통령 주도 아래 단기에 성과를 내기 위해 충분한 사전준비나 검증절차 없이 시간에 쫓긴 정책은 여러 부작용을 낳고, 결국 국가와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또 경제나 외교, 안보 등 정책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전 정부 정책지우기’가 반복되며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중장기 비전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으론, 대통령에게 너무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거론하며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거나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여러 문제들을 경험한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30년 묵은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국회의장들은 제헌절마다 헌법 개정 논의를 주문했다. 하지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어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

전일 대통령의 개헌 추진 발표가 나오자마자 내년 차기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또 득실계산에만 분주하다.

물론 청와대가 최순실, 우병우 등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 의혹에 떠밀려 개헌 카드를 꺼냈을 개연성도 있어 보인다. 대통령이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의 월권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시점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 개헌을 들고 나왔다면 이는 착각이다.

어떤 이슈도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정상적 시스템이 아닌 비선 측근이 끼어들어 호가호위하며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덮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최순실씨를 둘러싼 의혹은 한 점 남김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것이 있으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은 국민의 공감대를 모아 신중하되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개헌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시기와 형태가 문제일 뿐 개헌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선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임기 말 개헌 논의에 돌입하면 국정 추진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박 대통령은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개헌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측근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한 ‘이슈 블랙홀’ 차원에서 개헌론을 꺼낸 것이 아니라면 진정성을 가지고 개헌 필요성과 구체적인 개헌 방향을 제시해 국회와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당리당략을 떨쳐버리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개헌이라면 국회 주도 개헌이든, 대통령 주도 개헌이든 방식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

박 대통령 선언을 계기로 대통령이나 국회의 주도가 아니라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한데 모아 새로운 국가 도약의 추진력을 가져올 수 있는 개헌이 내년중 꼭 이뤄져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