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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수백억 손배소…한경희생활과학에 무슨 일이?

기사입력 : 2016년10월21일 14:29

최종수정 : 2016년10월21일 14:29

美 탄산수제조기 업체에 사기 당해…540억원대 손배소 진행중

[뉴스핌=강필성 기자] 한경희생활과학이 미국에서 협력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거액을 투자했지만 사기를 당해 막대한 피해를 봤다는 것이 이 소송의 골자다.

그동안 성공한 중소기업의 대명사로 꼽혀왔던 이 회사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경희생활과학은 지난달 29일 미국 탄산수제조기 관련 기업 SDS(Sparkling Drink Systems International)과 그 설립자 등에 대해 4800만 달러(한화 54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부터 이들에게 속아 1200만달러(약 14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골자다.

미국 연방법원에 제출된 이번 소송은 한 재미블로거가 소장 전문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이번 소송에서 주목할 점은 한경희생활과학 측에서 SDS를 악질적인 사기 기업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합병 후 IPO를 통해 7500만달러의 자금을 모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스팀청소기 이후 이렇다 할 히트제품이 없어 수익이 악화되던 한경희생활과학에게는 달콤한 미끼였다. 한경희생활과학은 지난 2014년 SDS와 아시아, 중동, 오스트리아, 오세아니아, 북미 등에 탄산수제조기 독점 계약을 체결했고, SDS의 자산을 인수하는 등 1200만달러를 지불했다고 한다. 심지어 한경희생활과학 미국법인까지 사실상 SDS의 관리를 받았다.

2014년 한경희생활과학과 SDS의 판권, 제조협력 계약을 체결할 당시 모습. <사진=한경희생활과학>

하지만 결과물은 하자투성이의 제품뿐이었다. SDS는 그럼에도 계약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서 회사에 타격을 주겠다고 협박했고 한경희생활과학은 여기에 합의해 다시 투자금을 주기까지 한다.

한경희생활과학은 소장을 통해 “이들은 자신이 턴어라운드 스패셜리스트 컨설턴트라고 소개했다”며 “하지만 이들의 제품은 정상적인 환경에서 사용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 말대로라면 한경희생활과학은 미국의 사기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은 셈이다. 공교롭게도 이들의 사기에 걸려든 2014년은 한경희생활과학의 위기감이 극대화되던 시점이다.

당시 이 회사는 영업손실 71억원을 기록하면서 6년만에 적자전환됐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은 81억원에 달했다. 이는 한경희생활과학 6년 간 벌어들인 순이익보다 큰 규모다. 한경희생활과학이 비축했던 116억원에 달했던 이익잉여금은 단숨에 34억원 규모로 축소됐다.

주목할 점은 한경희생활과학의 지난해 실적이다. 현재까지 한경희생활과학은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감사보고 미제출 사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통상 재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기업들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상장사의 경우 감사보고서 미제출은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정도.

무엇보다 한경희생활과학은 이 과정에 사기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한경희생활과학이 지난해 자본잠식상태로 진입했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 회사가 2014년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다면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모두 소진하고 자본금이 감소하는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다.

한경희생활과학이 자본잠식상태로 외부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면 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에 제약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이번 소송의 결과는 한경희생활과학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는 소송의 승소할지, 승소하더라도 청구한 금액을 모두 받아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스팀청소기로 성공신화 반열에 올랐던 한경희생활과학의 세계화 꿈이 업계의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이유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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