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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본드 '원리금 미지급' 적신호...신평사들 위험 경고

기사입력 : 2016년10월14일 16:09

최종수정 : 2016년10월17일 13:43

농협은행, 코코본드 등급 하향...이자미지급 자본비율상향으로 위험커져

[뉴스핌=한기진 기자]  NICE신용평가가 농협은행 발행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다. 시중은행 발행 코코본드로는 첫 신용등급 하향조정이다. 시중은행이 코코본드 이자와 원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신호다. 

코코본드는 평소 채권으로 분류돼 이자를 지급하지만, 금융위기시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본비율(이자미지급 비율)에 못 미치면 주식으로 바뀌어 이자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고위험 채권이다.

14일 NICE신용평가는 농협은행의 코코본드에 대해서 등급전망을 AA/안정적에서 AA/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번 조정은 농협은행이 상반기 적자를 낸데 따른 수시평가 결과다. 반면 기업신용등급과 선순위채 등급은 AAA/안정적 그리고 후순위채권은 AA+/안정적으로 이전 등급을 그대로 유지했다.

등급평가가 다른 이유는 코코본드에 한해서만 정부지원 가능성 평가 점수를 배제해서다. 즉 농협은행이 발행한 선순위는 물론 후순위채권은 정부 지원으로 상환을 보증한다. 하지만 코코본드는 정부가 보증하지 않는다. 즉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실장은 “코코본드는 은행의 부실 심화과정에서 가장 먼저 손실을 흡수하는 충격완충 작용을 한다"며 "그런 만큼 정부의 유동성 지원이 이뤄지기 전에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협은행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처럼 국책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선택적 지원대상이다. 

이런 평가는 올해 농협은행이 신한, 국민, 우리, KEB하나은행과 함께 시스템적으로 중요은행(D-SIB)에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들 5개사는 경기완충자본을 더 쌓아야 하기 때문에 이자미지급 비율이 타 은행에 비해 1%p 가량 높아진다.

게다가 올해부터 코코본드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비율 하한선이 높아졌다. 작년까지는 보통주자본비율이 4.5% 이하로 떨어지면 이자지급을 중단하고 즉시 주식으로 전환됐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 비율이 5.125%로 높아졌고 매년 5.75%->6.375%->7.0%까지 상승한다. 해마다 이자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농협은행 등 시스템적 중요은행 5개사는 이 비율이 1%p 가량 더 높다.

또한 올해부터 이자미지급 기준 자본비율에 미달할 경우 이자를 지급하고자 한다면 당기순이익에서 대손준비금을 뺀 나머지에서 줘야 한다. 가령 농협은행이 적자를 봤기 때문에 한 푼도 줄 수 없다. 그러나 2015년까지는 상법 상 배당가능이익이 남아 있다면 이자를 줘도 됐다. 즉 이전에 벌어 쌓아놓은 현금이 있다면 이자로 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박일문 한국신용평가 연구위원은 “저금리와 위험자산 부실화 등으로 은행의 수익성 불안요인이 커진 점을 감안하면 적자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코코본드 발행사의 자본비율이 이자미지급 기준에 충분히 상회하지 않는다면 발행사의 신용평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했다.

상반기에 유일하게 적자를 낸 농협은행이 엄격해진 코코본드 위험 평가의 첫 대상이 된 것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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