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 추적한 우리 정부 대응 '과도했다' 주장
외교부 "불법 어선 추적한 것은 국내외법 상 정당"
[뉴스핌=심지혜 기자] 정부는 12일 중국 어선의 한국 해경정 침몰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과도했다'고 주장한 중국 정부의 입장표명에 대해 "국제법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이날 '정부 입장'을 통해 "지난 7일 우리 수역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중국 어선이 단속하던 한국 해경 고속단정을 침몰시킨 것은 월권행위"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 해경이 사용한 추적권은 한·중 양국이 모두 가입한 유엔해양법협약상 허용돼 있는 권리"라며 "우리 대응 조치는 확립된 국제법과 우리 국내법에 의거한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우리 수역인 북위 37도 28분 33초, 동경 124도 2분 3초 지점에서 우리 해경이 중국 불법조업 어선을 적발했고 추적 끝에 중국 어선과 충돌, 우리 수역 밖(북위 37도 23분 06초, 동경 123도 58분 56초)에서 우리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했다"고 단언했다.
이같은 입장은 중국이 우리 대응을 두고 '과도했다'고 주장한데에 따른 것이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측이 해경정 침몰 지점으로 제공한 좌표는 북위 37도 23분, 동경 123도 58분 56초로 이 지점은 한중어업협정에 규정된 합법적 어업활동이 허용된 곳"이라며 "대응이 과도했다"고 주장했다.
겅 대변인은 "이 해역에서는 한국 해경이 자국법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법 집행 과정 중 자제를 유지하고 규범 내에서 법을 집행, 집행권력을 남용하면 안된다"고 촉구했다.
![]() |
한국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가 서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 퇴거작전을 펼치고 있다.<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