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완 기자] 한국지엠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사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사내 브로커들이 30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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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생산직 직원들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개입해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1인당 4500만원에서 3억3000만원까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권혁준 판사)은 근로기준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생산직 직원 2명에게 징역 1년2월과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장세영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로 별건 기소된 생산직 직원 3명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번에 기소된 5명 가운데 4명은 전·현직 노조간부와 대의원 출신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