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는 2017년 12월31일부터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시험법 개정이 없으면 사법시험은 오는 2017년 12월31일 폐지된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뉴스핌=최주은 기자]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는 2017년 12월31일부터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시험법 개정이 없으면 사법시험은 오는 2017년 12월31일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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