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30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위반관련 이 전 총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 전 총리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둔 지난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대해 1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이미 숨져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못했지만, 고인의 언론 인터뷰 내용과 정황 증거, 관련자 진술이 부합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