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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기존건물 보강하면 ‘인센티브’

기사입력 : 2016년09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09월20일 11:00

국토부, 개정 건축법령 2017년 1월부터 시행

[뉴스핌=김승현 기자] 내년 1월부터 새로 짓는 건축물이 2층 이상이면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 기준에 맞춰야 한다.

또 기존 건축물을 내진보강하면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 비율)과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 완화 혜택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17년 1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지난 1988년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우리나라 지반 특성상 저층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다시 범위를 넓혔다.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면 건폐율, 용적률, 대지 내 공지, 높이기준 규제 등을 완화한다. 내진보강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물 내진능력 산정기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위법 건축관계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16층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한다. 내진능력을 지반 및 건축물이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로 표시한다.

50층 또는 높이 200m 이상 초고층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건축물을 건설할 때는 구조안전과 주변의 대지·지반 안전을 위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을 위반해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했을 때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 기준을 마련했다. 사망자 수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1년(10명 이상), 8개월(6∼9명), 4개월(5명 이하)이다. 재산 피해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10억원 이상), 4개월(5∼10억원), 2개월(5억 이하)이다.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매립돼 완공 후 확인할 수 없는 지하층, 기초 부분은 시공 과정에서 동영상을 촬영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 추후에도 건축물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진 등에 대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유사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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