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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지진] 삼성전자·현대차 가동 재개.."상황 주시할 것”

기사입력 : 2016년09월13일 11:06

최종수정 : 2016년09월13일 11:06

안전 위해 일부 생산라인 가동 멈췄다 재개…중공업·중화학, 피해 없어

[뉴스핌=산업부 기자] 12일 저녁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역대급 지진이 일어났으나, 주요 대기업 생산시설은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대기업들은 지진 피해는 없지만, 향후 안전을 위해 상황을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이날 아침 경주에서 규모 3.2의 여진이 이어졌고, 주변 지역에서도 여진이 생기는 탓에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공장과 구미공장은 1차 지진이 발생한 후 예방 차원에서 생산라인 일부를 중단했다 바로 재개했다. SK하이닉스는 경기도 이천과 충청북도 청주 공장 일부 노광장비 가동이 일시 중단됐지만 지난밤 정상 가동시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진의 진동 때문에 자동으로 장비가 멈췄던 것”이라며 “피해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 역시 “LG디스플레이는 지진발생 직후 구미공장 일부 라인이 자동 정지됐으나 야간에 정상 재가동했다”며 “피해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12일 밤에 이어 13일 아침에도 생산 라인을 중지했다. 생산 라인 중단 시간은 이틀간 약 4시간이다. 이로 인해 약 1700대 생산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추산됐다. 금액으로는 400억원 정도다. 13일 오전 9시부터 생산이 재개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작업자 안전 및 차량 품질 유지 위해 오늘 오전에 생산라인 가동 중지했고, 현장 안전점검 실시 후 오전 9시부터 생산라인이 정상 가동됐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공장 외에 다른 현대차 공장 및 기아차 공장은 이번 지진으로 인해 라인이 정지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대차 울산공장 전경<사진=현대차>

현대·기아차 외에 창원공장을 둔 한국지엠과 부산에 공장이 있는 르노삼성자동차는 지진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부산공장에 지진 피해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현대모비스의 경우 울산과 창원, 김천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단 한 곳에서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모듈(부품 덩어리) 생산을 담당하는 울산공장의 경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평소보다 1시간15분 늦은 오전 9시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울산산업단지에 입주해있는 중공업, 중화학 공장에도 별다른 피해 상황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별다른 피해 없이 현재 정상가동중이다. 현대중공업은 재해방지 시스템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임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고 있다.

총괄 조직인 재해대책본부 내에 설치된 사업본부 단위의 비상조직들은 재해발생 시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예보, 주의보, 경보, 해제 단계에 따라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필요시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인명구조구급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수구조대가 투입된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제철소의 경우 대부분 내진설계를 갖춰 조업에는 지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 여진 우려를 대비해 비상대책반을 구성, 전반적인 생산라인을 점검하고 있다. 또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작성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준비하고 있다. 추석연휴에도 조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광양제철소도 지진으로 건물 내부에 흔들림이 있었지만 조업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혹시 모를 2차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생산라인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비상대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 울산 공장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울산공장은 지진 규모 7까지 버틸 수 있게 내진 설계해 둔 데다, 유사 시 공장이 자동으로 멈출 수 있게 해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의 관계자는 “아직까지 특이한 보고사항은 올라오지 않았지만 이상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공장은 무리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사진=현대중공업>

IT업계에서는 ‘국민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이 2시간 가량 마비됐다. 일부 통신사들도 일부 지역에서 통화 지연이 벌어졌다.

카카오톡은 12일 오후 7시 45분부터 9시 45분까지 메시지 수·발신이 되지 않는 전송장애가 발생했다. 경주 지진으로 안부를 묻는 메시지가 급증하면서 늘어난 트래픽을 서버가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순간적으로 메시지 전송이 폭증하며 서버에 오류가 발생했다”면서 “연말에는 트래픽이 평소보다 2~3배 가량 늘어나는데 지진으로 이를 훌쩍 넘는 트래픽이 몰렸다”고 말했다. 연말처럼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는 시점에는 사전 대응이 가능했지만 갑작스러운 재난에 미리 조치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통신의 경우, 안부 전화가 급증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순간적인 지연 현상이 발생했지만 큰 불편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동통신사 한 관계자는 “지진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조치에 나섰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지진 발생 후, 주요 업종에 대한 피해 조사 결과, 일시 공장 가동 중단 외에 피해가 미미했다.

주형환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전, 한국가스공사 등 16개 공공기관장들과 지진대응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지진에 따른 상황여건이 안정화될 때까지 기관별 비상대응 체제 유지와 실시간 상황전파가 필요하다”며 “비상대응 매뉴얼을 토대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되 빠진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즉각적인 비상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산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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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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