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1조원 규모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중소기업청은 오는 6일부터 2.4~2.6% 대출 이자율에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보증을 서주는 '구조조정 및 일자리 지원 특례보증'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중기청은 우선 경남·부산·울산·전남·전북 등 구조조정 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5000억원에 대한 보증을 선다. 조선사와 수주 관계에 있는 협력사는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조선업 관련 기자재 제조기업 및 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피해업체에겐 1억원까지 보증을 서준다. 보증료는 0.5~0.8%다.
경남을 포함한 위 5개 지역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조선 및 해운 관련 업체에서 퇴직한 사람이 창업할 때는 1억원까지 대출 보증을 서준다.
중기청은 나머지 5000억원은 5개 이외 지역에서 사용한다. 일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최근 6개월 이내 고용을 창출한 기업은 1억원까지 보증을 서준다.
중기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특레보증 협약은행(기업·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각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구조조정 지역을 비롯한 전국 소상공인에 대한 은행권의 여신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금융기관간 정책 공조는 물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