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김경환 차관 “주택분양보증시장 민간개방 안한다”

기사입력 : 2016년08월29일 17:00

최종수정 : 2016년08월29일 17: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승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 분양보증 시장에 대한 민간개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신인 대한주택보증을 민영화하고 주택 분양보증시장을 민간업체에 개방키로 했다. 

또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업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주택분양보증 권한을 활용한 HUG의 시장 개입을 강화할 것이란 입장도 밝혔다.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분양보증시장을 개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어 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김 차관은 HUG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정부가 민간 시장에 어디까지 개입하느냐는 정책의 주요 쟁점 중 하나”라며 “HUG의 역할이 정책에 많이 담겨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주택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HUG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김경환 국토부 1차관 <사진=국토부>

주택분양보증은 정부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청약을 통해 일반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분양(사용승인을 포함) 이행 또는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수분양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함)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외환위기로 인해 다수 건설사들이 파산해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봤던 지난 1997년 도입됐다. 

당초 정부는 주택분양보증 업무는 민간 금융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인 만큼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고 분양보증 전담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은 민영화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한주택보증 임직원들과 야당, 시민단체의 민영화 반대로 민영화 작업은 계속 연기됐다.

이후 지난해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개편되며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는 업체로 바뀌면서 민영화 방안은 사실상 폐기됐다. 

다만 최근 들어 주택업계를 중심으로 주택분양보증 시장의 민간 개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HUG가 분양보증 독점업체라는 권한을 남용해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HUG는 지난달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3단지(디에이치 아너힐즈) 재건축 과정에서 직전 최고 분양가 대비 10% 이내에서 분양가를 책정해야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분양보증을 거부했다. 

지난 25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앞으로 HUG는 주택 택지매입 단계에서부터 분양 단계에까지 전방위적으로 주택 공급을 조절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우선 오는 9월 1일부터 주택건설사업자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보증 신청시기가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변경된다. 승인을 받은 사업에만 대출을 일으킬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중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도입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 주택 공급 목적으로 땅을 사려는 사업자는 택지매입 전에 HUG로부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분양보증 본심사를 받을 수 없다.

오는 10월 1일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는 중도금대출보증 요건이 강화된다. HUG와 주택금융공사(HF)는 대출금액의 90%만 보증한다. 나머지 10%는 은행이 위험(리스크)을 분담하도록 해 자율적으로 대출을 억제토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HUG가 예비심사를 마련해 이를 받지 않으면 보증을 거절하겠다는 것은 민간사업을 공기업이 과도하게 관리하는 것”이라며 “보증을 독점하고 있는 HUG에 대한 민간의 반발이 우려되며 보증독점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