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이철성 경찰청장을 공식임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국회에 23일 자정까지 인사청문 보고서를 요청했지만, 야당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력 등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며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 박 대통령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또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경찰청장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이 신임 청장은 이날 오후 4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한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