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올여름 전국적인 폭염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적조가 발생함에 따라 양식 어류의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양식 어가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바다 표층 평균 수온이 예년에 비해 2∼4도 높은 고수온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는 8월 말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 통영은 27도 안팎, 서산 28.0도 안팎, 완도 25도 안팎 등을 보이고 있다.
고수온에 따른 피해액은 현재까지 총 42억8000만원(공식 집계 기준)이며, 충남 서산‧태안의 조피볼락 폐사 현황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
지역별 피해액을 보면 경남 28억5000만원(238만6000마리), 경북 11억원(56만8000마리), 부산 1억8000원(5만8000마리), 전남 1만5000만원(5만2000마리) 등이다.
아울러 지난 17일 전남 여수와 완도 등에서 발생한 적조가 강한 조류와 동풍의 영향을 받아 주변 해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남해안에 고수온과 동풍이 계속됨에 따라 적조의 이동‧집적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적조로 인한 공식 피해액은 아직 없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이나 적조로 인한 어업재해로 인정될 경우 양식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피해 양식장이 빠른 시일 내 어류 생산을 재개할 수 있도록 어린물고기 입식비를 어가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피해 어업인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해 생계지원비, 영어자금(융자) 상환 연기‧이자 감면, 고교생 학자금 면제 등도 지원한다.
어업재해에 따른 피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된 어가에 대해서는 양식어류 피해액의 85∼90%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보험 가입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고수온과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어업인들에게 먹이공급 중단, 액화산소공급기 비치 등 예방조치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면서 “적조 심화 시에는 ‘적조방제 집중기간’을 설정해 민관 합동으로 총력방제를 실시하고, 사전방류, 가두리 이동 등 선제적 조치를 적극 시행해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