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이석수 특별검찰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23일 이 감찰관이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 고발 사건의 피해자는 일반인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지난달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으며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 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박 전 이사장은 피해자에게 억대 자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와 관련해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거쳐 수사 의뢰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