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법원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에게 35억원의 추징보전 조치를 결정했다.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입점로비 등 사업과 관련해 8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일 신 이사장 소유의 아파트와 토지 등 35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민사재판의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피고인 등이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은 범죄로 인해 범죄수익을 얻었고 현행법상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추징재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크게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