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아리온은 27일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완료로 최대주주가 민명미외 2명(지분22.46%) 에서 제미니밸류 제1호 조합외 1명(지분 22.71%)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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