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금융당국이 부실 회사채 등에 투자해 4만여명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 동양사태와 관련해 유안타증권에 과징금 최대치인 2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유안타증권(동양증권)에 과징금 20억원과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안타증권은 2010~2013년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거래내역, 종속회사의 보유주식 담보제공내역 주석 등을 미기재한 부분에서 증선위로부터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지적을 받았다.
증선위는 또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해서도 8개월간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취했다.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캠코 매각채권 관련 미지급비용 과소계상 등이 사유다.
이를 감사한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취했다.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제재를 내렸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