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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등 담배광고 노출 심각‥담배사업법 개정 시급

기사입력 : 2016년07월14일 15:08

최종수정 : 2016년07월14일 17:50

블로그·카드뉴스 등 광고성 담배 게시물 규제 없어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담배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허술한 시행규칙으로 청소년및 비흡연자들이 담배 광고에 노출되고 있어서다. 

14일 포털사이트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출시한 KT&G의 신제품 담배 가격 공고가 주요 포털사이트 메인 화면에 실렸다. 담배 사업법 시행규칙상 신제품에 대해 판매개시일 5일전부터 출시날까지 공고 게재를 허용하고 있어서다. 이 공고는 포털에 성인이 로그인했을시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다른 광고와 랜덤으로 노출됐다.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실린 담배 신제품 공고.<사진=다음 홈페이지 캡쳐>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사실상 광고와 다를바 없다. 담배시행법 제12조에는 '담배가격의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판매업자의 영업소 게시판에 공고, 그밖에 소비자가 잘 알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 목적으로 담뱃값을 인상하고, 최근에는 담배 경고그림까지 삽입하는 정책을 마련한 것과는 상반된 모양새다. 시행규칙만 놓고보면 담배에 대한 정보를 국민 모두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게다가 담배회사는 인터넷 등에 신제품 담배 가격을 공고할 때, 제품명을 다양한 색으로 표현하고 빛 효과를 주는 등 특수효과를 내면서 광고를 모방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포털사이트에 담배 이름을 검색하면, 블로그와 카드뉴스 등에 광고로 의심되는 수많은 게시물이 보여진다. 담배 맛과 향, 다른 담배와의 차이 등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등 일부 블로거는 특정 담배를 권하기도 한다. 대부분 연령제한이 없다. 담배 광고가 사각지대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을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시행규칙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있어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담배값을 인상할 때 국민 건강증진보다는 세수확보를 위한 목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 지난해 담뱃값 인상효과로 전년 대비 세수 3조5000억원을 더 걷어들였다.

또 담뱃값 경고그림을 추진할 당시에도 기재부는 실효성을 내세우며 사실상 담배회사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 같은 모양새에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정작 추진은 못하는 실정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은 금연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밝혀왔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블로그와 카드뉴스 등 광고로 둔갑한 사례 등을 모아 제재할 수 있는 방안부터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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