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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11월17일…시각장애 수험생 기준 강화

기사입력 : 2016년07월10일 11:25

최종수정 : 2016년07월10일 11:25

원서접수 8월25일 시작…한국사 필수 응시

[뉴스핌=김성수 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시각장애 수험생 등 특별관리대상자는 학교장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스마트워치나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며, 시침, 분침, 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장에 반입할 수 있다.

'한국사' 영역을 필수로 치르는 첫 수능이라 한국사 영역을 보지 않으면 응시 자체가 무효가 되고 성적표도 나오지 않는다.

<사진=뉴시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17일 치러지는 2017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응시원서는 8월25일부터 9월9일까지 접수하고 성적은 12월7일까지 배부한다.

재학생이 아닌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사이트에서 휴대전화나 아이핀 인증을 거쳐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있다. 희망자에게는 전자메일로도 보내준다. 재학생은 학교에서 받아야 한다.

올해 수능부터 한국사 영역이 필수로 지정되면서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는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도 제공되지 않는다. 국어와 영어 영역은 공통시험으로, 수학 영역은 가/나형 선택으로 치러진다.

EBS 수능 교재와 강의 연계율은 전년과 같이 문항 수 기준 70% 수준이 유지된다.

올해 수능부터는 시험특별관리대상자 구분이 세분화된다. 지난해까지는 맹인, 저시력자, 뇌병변자, 청각장애 지필검사자, 청각장애 보청기사용자 등으로 구분하고 맹인 수험생에게 점자 시험지와 1.7배의 수험시간을 줬다.

올해부터는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으로 구분한다.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 점자 시험지와 1.7배의 수험시간을, 경증 시각장애나 뇌병변 등 운동장애의 경우 1.5배의 수험시간을 준다.

지난해까지는 특별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 장애인 복지카드와 시력·청력 등 검사서를 제출하면 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교의 학교장 확인서나 특수학교 졸업(재학)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에 침입해 공무원 시험 성적을 조작한 수험생이 과거 수능에서도 거짓말로 발급받은 약시진단서를 이용, 특별관리대상자인 저시력자로 분류된 뒤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도 늘었다. 휴대용 전화기와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스마트워치·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외에도 블루투스 등 통신기능이 있거나 발광다이오드(LED), 액정표시장치(LED) 형태로 시계 눈금과 바늘을 표시하는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된다.

디지털·아날로그 겸용 시계도 반입할 수 없으며 자판과 바늘로 구성된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장에서 휴대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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