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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펀드·세제·상장 총력 지원…벤처 자생력 키운다

기사입력 : 2016년07월07일 11:47

최종수정 : 2016년07월08일 13:45

모태펀드 출자·운영방식 개선
내국법인의 벤처 투자 세액공제
스타트업 전용 장외시장 KSM 개설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벤처투자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 벤처 생태계 업그레이드에 나선다. 모태펀드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벤처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해주며, 스타트업 전용 장외시장 KSM도 새로 만든다.

정부는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창업 분위기가 고조되고, 벤처 투자 사상 최고치 기록 등 제2의 벤처창업 붐이 일고 있다"며 "벤처기업이 성장동력으로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 확대,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글로벌 진출 등 자생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벤처생태계 자생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규제 개선 및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민간투자 촉진에 나선다.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지만, 민간자본의 참여는 2012년 58.7%, 2013년 54.8%, 2014년 59.8%, 2015년 56.4% 등 50%대에서 답보상태다.

이에 정부는 먼저, 현재 벤처 투자 자금 중 가장 큰 모태펀드의 출자 및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벤처펀드에 민간자본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민간출자 비율이 높은 펀드를 우선 지원하고, 모태지분에 대한 콜옵션을 여성·지방기업펀드로까지 확대하며, 수익성 중심의 민간계정을 도입하는 것 등이다.

김진명 기재부 산업경제과장은 "벤처 투자 규모가 늘긴 했는데, 벤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일어나야 한다"며 "민간 투자가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선순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기업이 벤처 투자 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세액공제를 신설, 내국법인(금융기관 등)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하면 출자금액의 5%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게 했다. 벤처생태계 자금 선순환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 재투자 시 과세특례 범위도 확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기업소득의 환류로 인정되는 투자의 범위에 넣고, 비상장회사의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세액공제 요건은 지분의 '50% 초과 인수'에서 '30% 초과 + 경영권 인수'로 완화한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지분 투자 시에는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한다.

대학이나 연구소 등이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설립하는 기술지주회사도 자회사(기술기반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하는 한편, M&A 시 과점주주에 부과되는 간주취득세의 대상 및 범위는 지자체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조정하기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자금조달 채널 다양화 측면에서는 크라우드펀딩 업체 광고 규제를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정보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중개업자 홈페이지 외에서는 투자광고를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단순 사실에 대한 투자광고는 중개업자 홈페이지 외에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등 창업기업 주식을 투자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전용 장외시장으로 KSM(KRX Startup Market)을 새로 만든다.

현재 장외거래 플랫폼으로 K-OTC(상대매매), K-OTCBB(호가게시판) 및 일부 사설 증권거래사이트가 운영중이지만,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고, 경쟁을 통한 서비스 효율화도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KSM은 기술집약형 스타트업 기업에 특화시킨 시장으로, 증권회사 중개 없이 투자자 간 직접 주식매매가 가능한 모바일 기반의 거래시스템이다.

이찬우 차관보는 "K-OTC는 비상장 중견기업 위주로 운영되는 게 현실"이라며 "스타트업이 상장 요건 등의 면에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타트업 같은 경우 매출액이나 이익이 낮을 수 있으므로, 그 기준을 좀 낮춰줄 필요 있다"며 "투자자 신뢰를 확보한다면 상장 통해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소규모 창업기업에 특화된 시장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 R&D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단계별 대책을 마련했다.

기획단계에서는 R&D기획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사업을 도입하고, R&D컨설팅사업 홍보도 강화한다.

이어 수행단계에서는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제도를 활성화하고,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연구역량을 보완할 계획이다.

대학·출연연 연구자의 R&D동시수행 개수 제한의 예외로 인정되는 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과제 상한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식이다.

기술취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정부 R&D과제 상용화 가능성 진단을 통한 사업화 촉진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성과활용을 지원하며, 나아가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개선, '공공혁신조달 시범사업' 등을 통해 R&D제품의 초기 공공판로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글로벌 스타트업 챌린지 프로그램, 해외VC 외자유치펀드 1800억원 추가 출자 등으로 우리 벤처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벌혁신센터(KIC)를 통한 지역별 맞춤형 현지진출을 지원하고, 우수 스타트업 관련 정보도 통합 제공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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