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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투자·임대·임대관리 겸업허용 “종합부동산서비스 산업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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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최근 부동산 투자는 개발이익이나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에서 임대수익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하면서 월세 비중도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개발형 PF가 감소하는 반면 리츠‧펀드 등 간접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임대시장이 확대되는데 반해 임대주택에 대한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미흡하고 임대관리 서비스는 취약하다.

특히 임대주택이 일정기간(8연) 운영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공급돼 지속적인 임대주택 공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 시장을 반영한 임대분야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천 남구 도화동 1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착공식에 참석,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우선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임대주택(15년 이상 임대·300호 이상·국민주택규모 이하·취득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에 자산을 운용하는 리츠·부동산펀드에 법인투자자가 투자하는 경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제지원을 한다.

배당소득 익금불산입(회계상 이익으로 계상했지만, 세법에서는 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 주식양도차익은 보유기간에 따라 9∼90% 소득공제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리츠 및 부동산펀드에 5~20% 이상 출자시 금융위 사전승인 의무를 사후보고로 완화하고,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 산정시 리츠 관련 신용위험계수를 하향조정(12→7.5%)한다.

아울러 임대주택 리츠·펀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2016년→2018년)와 임대사업자 소득세·법인세 감면(2016년말→2019년말)의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다.

위탁관리리츠 중 비개발형(매출액 100→70억)과 뉴스테이 개발형(300→200억)의 상장요건 완화 등을 통해 리츠 상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인이 공모 리츠에 대해 토지 등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을 3년간 분할 과세해 현물출자 활성화를 꾀하는 방식이다. 자산운용사의 부동산 자산관리회사(AMC) 겸업도 허용된다.

주택분야 종합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은 임대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 중 하나다.

현재 리츠 자산관리회사(AMC)는 부동산 투자 및 운용 관련 업무 외에는 겸업이 불가능했다. 국토교통부는 리츠 소유 임대주택에 대해 AMC가 임대, 임대관리, 임차인 모집 등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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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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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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