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담합 및 결제수단 독점 금지 판결
[뉴스핌=지혜민 인턴기자] 뉴욕 제2 연방항소법원은 카드수수료에 관해 상인들과 비자, 마스티카드 사이에서 이뤄진 72.5억달러(약 8조3000억원상당)의 수수료 담합 반독점소송 합의를 기각했다.
이로써 미국 소매상인들과 이들 카드사의 소송이 더 길어진 전망이다.
<사진=비자카드홈페이지> |
지난달 30일 뉴욕 항소법원의 3명 판사 전원은 "상인들의 집단소송에 대해 나온 합의가 진정한 합의가 아니라 일종의 사유재산 몰수와 같은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합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카드사가 수수료를 고정하는 담합 행위나 특정한 지급수단으로만 결제하도록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당초 사상 최대 전액 현금 합의가 될 뻔 했던 이번 소송은 중간에 집단소송에 참여한 소매업체들 중 거의 8000곳이 빠져나감에 따라 합의 규모가 8조원이 넘던 수준에서 6조5300억원(57억달러) 정도로 줄어든 상태다.
2005년도 1200만에 달하는 상인과 소매업체는 구입가격의 2%를 내야하는 수수료에 대해 비자와 마스타카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원고는 신용카드 회사가 공모하여 상점들에게 신용 카드 지불 수수료를 걷어간다며 이 같은 행동은 독점을 금지하는 법을 어긴 것이라고 혐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신용카드 회사들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현금으로 결제를 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쓴다면서 상점들에게 이득이 있다고 주장했다.
타겟(Target)과 메이시즈(Macy's) 등 많은 대형 소매업체들은 합의를 거부한 바 있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와 트레블러스 등과 같은 다른 카드회사 역시 합의에 대해 반대했고, 소매업체들의 협회들도 거부하고 나섰다.
이번에 뉴욕 연방항소법원은 10년이 넘은 이번 소송에서 법률회사가 1200만명에 달하는 소매상인들을 적절하게 대표하지 못했다면서 합의는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원고와 피고는 다시 합의를 해야 하며, 합의가 다시 되지 않을 경우 사건이 다시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전미소매협회(National Retail Federation)의 상무인 말로리 던칸(Mallory Duncan)씨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법원이 '매우 잘못된 합의'를 무효화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또 상인과 소비자들이 이번 결정으로 인해 현재보다 $400에서 $500달러 상당의 소비를 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비자의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마스터카드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했으며 다음 조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지혜민 인턴기자 (hyemin1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