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 ANDA 칼럼] 2% 아쉬운 은행 수수료 '현실화'

기사입력 : 2016년06월30일 10:41

최종수정 : 2016년06월30일 14:14

[뉴스핌=박영암 금융부장] #맞벌이 주부 김수영(47)씨는 퇴근길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30만원을 찾았다. 영수증을 보니 수수료항목에 평소보다 100원 더 많은 1000원이 찍혀 있다. 지난 20일 ATM인출수수료 인상 사실을 몰랐던 김씨는 “예금이자는 쥐꼬리만큼 주면서 수수료는 잘도 올리네”라며 볼멘소리를 낸다.

시중은행들이 욕먹을 작정으로 수수료 ’현실화’에 나서고 있다. 대다수 시중은행이 ATM인출 및 송금 관련 수수료를 올렸다. 저금리·저성장으로 총이익의 87%를 차지하는 이자이익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최근 4년새 시중은행의 이자이익은 39.1조원(2011년)에서 33.5조원(2015년)으로 6조원가량 줄어들었다.

이에 시중은행은 그동안 고객들의 반발로 주저했던 ATM인출이나 송금·환전 등 대고객수수료를 과감히 올리고 있다. 이전에 비해 인상명분이 충분하다는 자신감도 넘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1년 서민경제 지원방안의 하나로 대고객수수료를 최대 40%가량 내렸다. 당시 시중은행은 2000억원 규모의 수수료수입을 포기해야 했다. 금융위기가 진정된 만큼 원상회복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여기다 유럽이나 미국보다 싼 수수료도 인상명분으로 인용된다. 수수료 인상에 부정적인 금융소비자연맹 조사에 따르더라도 ATM인출수수료는 유럽 평균6000원, 미국 평균3000원으로 한국보다 최고 5배 비싸다.

시중은행의 수수료 인상명분에 충분히 공감한다. 경기를 덜 타면서도 실물경제 지원에 필요한 기초체력(!)을 유지하려는 시중은행의 고충을 십분 이해한다.

다만 몇 가지는 아쉽다. 대고객수수료를 먼저 올리는 점이다. 대고객수수료 비중은 전체 수수료수입의 7%대에 불과하다.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외환수입수수료 대출중도상환수수료 자산유동화수수료 등을 늘리려는 은행권 노력은 부족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부정여론을 희석하는 방안으로 기업투자금융(CIB)역량 강화를 꼽는다. 선진국 은행처럼 신디케이트론 중개나 유가증권유동화 등에서 거액의 수수료를 벌어 대고객수수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자는 것이다. 여기다 시중은행들이 최근 역량을 집중하는 자산관리부문도 향후 알짜배기 수수료 원천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당장 CIB와 자산관리에서 유의미한 수수료수입을 기대하긴 힘들다. 선진국 은행과 비교해서 국내은행의 CIB역량은 아직 걸음마단계다. 자산관리도 이전보다 나아졌지만 자문서비스 공짜분위기는 여전하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업무대행수수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상품 판매)와 해외펀드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에서 나오는 ‘업무대행수수료’는 2011년이후 총수수료수입의 35%가량을 차지한다.

하지만 업무대행수수료는 불완전판매 등 평판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평판리스큰 자칫 은행 본업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 결국 당장은 어렵지만 CIB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늘려야만 수익구조 다각화라는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은행서비스는 공짜가 아니라는 인식이 공감대를 넓혀간다. 수수료 인상에 대한 저항도 줄어들고 있다. 금상첨화로 금융당국도 수수료 인상을 규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우호적 환경을 새로운 수수료수입원 개발로 연결하느냐는 전적으로 은행 몫이다. 은행권의 달라진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구태를 답습할 경우 우호적 여론은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 시중은행도 수수료 현실화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박영암 금융부장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