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발생한 착오주문에 대한 호가 일괄취소 제도, 일명 '킬스위치' 제도가 오는 27일 도입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증권시장의 착오매매에 따른 대규모 손실 방지를 위한 거래안정화장치 도입 등을 위해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오는 27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킬스위치와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제도 도입,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단일가 매매 시행 등이다.
킬스위치란 알고리즘 거래 계좌에서 착오주문이 발생했을 때 증권사가 신청할 경우, 해당 계좌의 미체결 호가를 일괄 취소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이미 체결된 거래에 대해서도 거래소 직권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착오 체결가격이 직전 가격대비 10% 이상 움직였을 때 가격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회원사가 회원 시스템이나 비상단말기 등을 통해 착오매매 발생 시점부터 30분 이내에 착오 사실을 신청할 경우, 거래소는 구제신청 접수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또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구제 여부를 결정하고 알려야 한다. 다만, 단일가 방법 혹은 시장조성 호가로 체결된 거래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두 제도는 과거 한맥증권이 대량 프로그램매매 오류로 파산한 사례와 같이 알고리즘 거래 오류로 인한 착오 주문이 시장 전체의 위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거래소는 아울러 저유동성종목을 정규시장에서 단일가 매매로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일평균 거래량이 5만주 미만이고 스프레드가 3단계(틱, Tick)를 초과하는 저유동성 종목 가운데 체결 주기가 10분이 넘어가는 종목이 대상이다.
이들 종목의 경우 호가 집중을 통한 가격안정화와 유동성 개선효과를 고려, 10분 단위로 단일 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거래가 체결될 예정이다.
해당 제도는 저유동성 종목이 소량 거래에도 가격이 급등락 할 수 있어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코데즈컴바인의 이상 급등락 현상에 따른 대책 가운데 하나로 제시된 방안이다.
단일가매매 대상 종목은 시행 전 거래일인 오는 24일 장 마감 후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등을 통해 증권사 등 회원사에 통보된다.
거래소측 관계자는 "킬스위치와 대량착오매매 구제 제도 도입으로 일부 위험이 시장 전체로 옮겨가지 않을 수 있는 증권시장 거래 안정화 장치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 저유동성종목 정규시장 단일가매매 시행으로 가격 안정화와 거래비용 절감 등도 기대했다.
거래소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오는 8월 주식시장 매매거래시간 연장을 앞두고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도 변경한다.
기존 시간외종가매매는 정규 시장이 종료되는 오후 3시부터 3시30분까지 였으나 규정이 개정되면 오후 3시 30분부터 4시까지로 순연된다.
또 시간외단일가매매와 시간외대량·바스켓 매매는 거래시작 시간이 각각 오후 4시, 오후 3시 40분으로 바뀐다. 종료시간은 오후 6시로 동일해 전체 거래시간은 30분 단축되는 셈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