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공익법인의 세제 혜택 논란과 관련, '의무지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제 혜택을 받은 만큼 출연재산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공익활동에 쓰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지현 서울대 교수는 22일 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익법인제도 개선 방향' 공청회에서 "받은 세제 혜택에 상응하는 공익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공익법인의 활동을 통해 공익의 증진으로 연결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혜택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도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핵심 '딜레마'"라며 "공익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 채 세제 혜택을 누린다면 이에 대해 현행법상 제재가 올바로 작동하는지, 이러한 제재가 과소하고 부족하지 않은지를 확인해 이를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근본적으로는 상속세나 증여세(또는 법인세)를 과세당하지 않는 혜택과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의 공익에 대한 실제 기여 간에 일정한 비례 관계가 실제로 나타나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윤 교수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세제 혜택을 받은 금액 또는 그러한 혜택을 받은 출연 재산의 가액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공익활동에 지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받은 세제 혜택에 상응하는 공익활동을 하라는 것이 공익법인 세제의 핵심이며, 이러한 명제의 당위성 자체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론적 또는 이상적으로는 모든 종류의 출연재산에 대해 의무지출의 정도를 설정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지출을 하는 공익법인에게는 세제 혜택에 상응하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최근의 낮은 금리나 그 밖의 자산 수익률을 감안할 때 의무지출의 정도를 어느 정도 선에 설정할지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에 윤 교수는 "이 방안이 현재의 우리에게 낯선 것이기 때문에 여러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해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공익활동에 돈을 지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작동을 적절히 관리·감독하며 그 이상의 규제는 풀어주되, 공익법인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할 가능성은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문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익법인이 영리법인 활동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고려에서 보유 상한을 유지할 것인지, 상향조정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것인데, 결국 그 또한 공익활동에 실제로 지출하는 돈의 크기나 상대적 비율에 따라 정할 수 있을 것이란 것.
윤 교수는 "성실공익법인 또는 주식의 보유 상한이 완화되는 법인의 범위 역시 이와 같이 공익활동에 실제로 지출하는 돈의 크기나 상대적 비율에 따라 정할 수 있다"며 "이와 같이 함으로써 세제 혜택의 크기와 공익활동에 기여한 정도가 일정한 비례 관계에 서도록 전체 제도를 일관되게 설계함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결권의 제한 등 세제 외의 방법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물론 주식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처가 가능할 것이지만, 공익활동에 충분히 기여하지 않음에도 세제 혜택을 받은 그 밖의 재산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는 남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