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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억 vs 3.7억..LH 판교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가 ‘갈등’

기사입력 : 2016년06월17일 07:00

최종수정 : 2016년06월17일 15:57

[편집자] 이 기사는 06월 16일 오후 4시4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승현 기자]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앞두고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오는 2019년 분양 전환을 앞둔 경기 성남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와 공급자인 LH가 집값의 절반이 넘는 2억원의 가격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사태를 해결해야할 국토교통부도 뚜렷한 해법이 없어 주민과 LH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16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 성남 분당 봇들마을휴먼시아 입주민들과 임대사업자인 LH는 분양전환가를 두고 갈등 중이다.

봇들마을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전용면적 59㎡(25평형) 아파트가 최대 3억7000만원 수준에서 분양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토부와 LH는 현행법에 따라 5억6000만원에 전환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주장하는 가격이 차이나는 이유는 분양전환가를 산정하는 방식 때문. 지난 2004년 도입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5년 임대주택과 달리 높은 분양가가 책정될 수밖에 없어서다. 

2003년까지는 5년 임대주택밖에 없었다. 분양전환가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더해 2로 나눈 금액(산술평가액)’으로 산정됐다. 하지만 이듬해 도입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도록 바뀌었다.

문제는 판교가 ‘핫 플레이스’로 자리 잡으며 집값이 무섭게 뛴데서 발생했다. 지난 2009년 입주를 시작한 봇들마을 10년임대아파트 전용면적 60㎡은 1억7000만원에 공급됐다. 지난 2007년 분양된 인접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2억4000만원이었다.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해 6억원에 팔렸다. 2.5배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

이렇다 보니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을 해야하는 10년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감정가액이 통상 시세의 90% 수준에서 결정되다보니 5억6000만원을 줘야 분양받을 수 있다.

이에 입주민들은 10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액이 5년 임대와 다를 이유가 없다며 5년 임대 규정에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5년 임대 규정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액은 3억7000만원 수준이다.

입주민들은 국토부와 지역 국회의원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다. 이에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 등 11인이 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 개정안은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5년 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다.

서정호 10년공공임대연합회장은 “여기 소형아파트 주민들은 오랜기간 무주택자로 살다 자격이 돼 10년 임대에 들어온 사람들로, 이대로 법이 개정되지 않고 2019년 전환시기가 오면 그대로 나앉을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국토부와 LH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충분히 관련법을 개정할 수 있음에도 책임지기 싫어 모른 척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LH는 10년 임대주택은 초장기 임대주택으로 장기간 사업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분양전환가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10년과 5년이 달라진 시행규칙은 2004년 개정돼 2009년 입주한 10년 입주민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국회에서 개정안이 논의될 때도 의원들 사이에 입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입주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또 개정을 한다 해도 판교 주민들이 개정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급 입법이 돼야 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법적 안정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오는 2019년 판교 10년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기존 입주자들은 소급 입법이 되지 않으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전환 시기 이후에도 전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입주민들이 계속 임대하도록 할 수도 있지만 사업자가 제3자에게 분양하게 되면 명도소송을 통해 이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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