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김포공항 면세사업자로 롯데와 시티플러스가 선정됐다. 롯데면세점은 김해공항에 이어 김포공항에서도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마감된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롯데면세점이 DF1구역, 시티플러스가 DF2구역 사업권을 따냈다. 임대기간은 5년이며 연간 최소임대료는 각각 295억원, 233억원이다.
롯데면세점이 획득한 국제선 DF1구역은 화장품과 향수, 시티플러스의 DF2구역은 주류와 담배 판매구간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지난 5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DF1구역 성공적 운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