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의무지출 정책 추진 시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이 입법화된다. 페이고는 의무지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을 할 때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화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재정건전성 훼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여기에는 그동안 입법화가 지연됐던 페이고, 국가채무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7대 사회보험의 재정추계가 통합 실시된다. 현재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수입·지출의 불균형으로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유 부총리는 “보험별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재정안정화조치 등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투자상품 다변화, 외부위탁 활성화 등을 통한 적극적 자산운용으로 여유자금의 수익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감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