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계열사 주식 수십만 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다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로 넘어가기 전 대거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차명주식 보유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받는 김 회장 관련 제재 안건을 심의·의결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이상 거래 자료를 넘겨받아 정밀 분석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김 회장 차명주식의 흔적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1990년대부터 수년 전까지 20여년간 동부, 동부건설, 동부증권, 동부화재 등 계열사 주식 수십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했다. 차명주식은 당시 시가로 수백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김 회장이 동부 계열사들의 차명주식을 처분할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발견하고 이를 검찰에 통보할 방침이다.
건설 계열사였던 동부건설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금 사정이 악화돼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2014년 회생작업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같은해 해 12월 법정관리로 넘어갔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