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전관예우를 통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유정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 측은 변호인을 통해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통상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 법원은 제출된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최 변호사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최 변호사는 수임료 반환 문제로 정 대표에게 폭행을 당한 뒤 경찰 고소 과정에서 '정운호 구명 로비' 의혹을 촉발시킨 부장판사 출신 법조인이다.
101억원의 상습도박 혐의로 수감 중인 정 대표에게 보석 허가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판·검사를 상대로 로비를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숨투자자문 실질 대표 송모씨의 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도 50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권씨에 대해 최 변호사의 지시를 단순 이행한 것으로 판단, 권씨를 석방하고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