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앞으로 수리비가 비싼 휴대폰 보험료는 인상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휴대폰은 보험료가 인하된다. 특히 리퍼폰 제공으로 수리비가 비싼 아이폰 보험료가 종전대비 50%가량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리퍼폰이란 결함이 있는 휴대폰을 부품을 바꿔 다시 조립한 폰으로, 새로 만들거나 운반 중 실수로 흠집이 생긴 제품을 새것처럼 손질해 조금 싸게 파는 제품을 말한다.
9일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휴대폰보험료 차등화를 실시하는 등 그간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휴대폰 수리보상(A/S) 정책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한다는 것이다. 외제차와 국산차의 보험료가 다른 것처럼, 수리비가 많이 드는 휴대폰은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의중이다. 보험료 산출은 제조사별 A/S정책과 수리비용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현재는 휴대폰보험은 모든 보험가입자가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 있다. 따라서 저렴한 수리비가 나오는 휴대폰보험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실제 애플사의 아이폰은 파손시 부품을 교체‧수리하지 않고 리퍼폰이 제공됨에 따라 부품을 교체‧수리하는 삼성전자 휴대폰에 비해 2~3배 높은 수리비용 발생하고 있다.
김동성 금감원 보험감리실 실장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리퍼 방식을 하는 휴대폰은 50%정도 보험료가 오를거 같고, 비 리퍼방식은 10~20% 떨어질 거로 예상한다"며 "제조사별 A/S정책과 수리비용을 기준으로 휴대폰 보험요율을 산출‧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받는 서비스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휴대폰 보험료 차등화 실시’는 소식에 일부 아이폰 가입자들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아이폰의 경우 수리비 부담으로 이미 자기부담금이 인상된 것은 물론 리퍼폰 보상시 최대보상한도도 종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초 KT는 아이폰 보험에서 자기 부담금을 기존 손해액의 20%에서 30%로 늘렸다. 리퍼 시 최대 보상한도 역시 25만 원으로 제한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우 지난 해부터 이미 일반폰의 경우 손해액 20%인 자기 부담금을 아이폰은 30%로 조정해 시행하고 있다.
한 아이폰 사용자는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 중에도 리퍼폰 보상을 받지 않고, 수리를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런 식이면 가입자별로 손해율을 따져서 보험료를 차등해야하지 않는가”라며 반문했다.
실제 지난해부터 실시된 아이폰 자기부담금 인상효과로 리퍼폰 교환 방식 손해율(보험료 대비 보험금 비율)이 지난해 3분기(2015년 6~9월) 175%에서 4분기(2015년 10~12월) 151.4%로 낮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해율 높으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며 "리퍼 방식은 나가는 보험금 더 많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요인이 있다. 나머지 가입자는 반대의 경우기 때문에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휴대폰보험료 차등화 외에도 전체 보장상품 외에 보험료가 절반수준인 파손만을 보장하는 상품의 취급을 확대하고, 휴대폰 수리시 대체 가능한 휴대폰을 통신사 홈페이지에 미리 고지토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토록 했다.
또 휴대폰 수리비용 청구할 때 가입자는 자기부담금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리제조사와 보험사가 사후정산토록 하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휴대폰보험 가입은 대면으로만 가능토록 변경한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