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이른바 '중앙대 특혜'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은 1심과 같은 형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 전 수석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 등을 선고한 1심형에서 감형한 것.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이 중앙국악예술협회를 통해 두산 측의 공연후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중앙대가 이전부터 이 단체를 후원했고 기업 이미지 홍보와도 관련 있다는 것.
또 두산 측에서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봤다. 유일한 증거인 공여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다만 중앙대에 특혜를 주도록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을 압박한 직권남용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법원은 박용성 전 회장(전 중앙대 재단 이사장)은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중앙대 특혜 사건'은 박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재직할 당시 중앙대의 역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라며 교육부 고위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사건이다. 박 전 수석은 압력 행사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중앙대 사업 추진을 도와준 박 전 수석에게 대가성 이권과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