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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앙대 특혜' 박범훈 징역 7년·박용성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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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전 수석에게 벌금 2억5000만원·추징금 1억14만원 구형

[뉴스핌=강효은 기자] 검찰이 '중앙대 특혜 의혹'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7년,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박 전 수석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당시 중앙대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며 "갖가지 변칙과 편법을 통해 막대한 특혜를 제공한 전형적인 권력 비리 사건"이라며 박 전 수석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1억14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해 "박 전 수석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다"며 징역 5년을, 이모 전 중앙대 상임이사에게는 "범행 전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며, 뇌물공여 범행 등을 직접 실행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재직 시절인 2011~2012년 교지 매입비용 절감을 위해 중앙대 본·분교를 단일교지로 승인 받도록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앙대 측으로부터 상가 임대를 제안 받고 임차수입금 명목으로 6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박 전 수석은 이 밖에 관현악 공원 후원을 요청해 두산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원 안팎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으며, 중앙국악연수원과 관련해선 양평군으로부터 건립비 명목으로 8억원을 받아 이중 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이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과 단일교지 승인 등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두산타워 상가 임차수익원 6300여만원과 공연협찬금 3000만원, 현금 500만원, 상품권 200만원 등 총 1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강효은 기자 (heun2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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