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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워크아웃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순위 떨어진다

기사입력 : 2016년04월13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04월13일 11:00

[뉴스핌=김승현 기자] 법정관리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이거나 부도난 건설사는 올해 7월 말 발표될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떨어진다.

지금까지는 정상 기업과 동일하게 평가했지만 올해부터는 국토부가 이들 기업의 공사실적평가액을 차감키로 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매년 공시하는 제도다.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 명부제, 도급하한제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유자격자명부제는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을 구분(1등급(5000억원)~7등급(82억원))해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하는 제도다. 도급하한제는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상위 3% 이내, 토건 1200억원 이상)는 시평금액의 1% 미만 공사 수주를 제한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평가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경영평가액 산정방식이 달라진다.

자본잠식으로 실질자본금이 마이너스(-)가 된 건설업체는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중인 건설사도 10%를 깎는다. 법정관리‧워크아웃 중이면서 자본잠식인 업체는 20% 차감한다.

또한 법정관리 건설사도 워크아웃 건설사와 같이 사유발생일인 ‘기업회생절차 개시일’을 기준으로 재평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정관리 등 경영상태 부실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시공능력 재평가 기준일 불일치가 해소돼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의견이 있으면 오는 5월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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