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연내 신용·체크카드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이른바 '카드다모아'가 나온다. 또 기존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사이트인 '금융상품 한눈에' 서비스 중 서민특화금리우대상품이나 중금리대출 등 가입대상이 한정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비교공시가 제공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여신금융협회와 협조해 가급적 올해 중으로 카드상품 통합조회시스템인 '카드다모아'를 개설하고, 이를 '금융상품 한눈에'와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본인이 적합한 상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금리우대조건 등 상품별 세부 핵심정보도 추가로 제공한다. 연금저축보험,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 펀드 등 절세형 금융상품의 종류 및 가입시 주의사항도 상세히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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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사이트 '금융상품한눈에' 메인화면 <사진=금융감독원> |
'전자공시시스템(DART)'도 여러 회사 공시정보를 한번에 조회하고 전체 상장회사의 재무정보를 한 번에 다운로드 할 수 있게 기능을 추가한다.
하나의 화면에서 최대 5개 상장회사의 공시정보를 한 번에 조회·비교하고 다운로드까지 가능토록 조회방식을 개선하는 식이다. 또 전체 상장회사의 최근 3년간 재무정보를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에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게끔 한다.
현재 은행·증권사·카드사 등 금융회사를 방문해야만 신청 가능한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는 각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해진다. 또 접수기관에 우체국을 추가한 데 이어 한국장학재단 등 금융거래 관련 주소 변경 필요성이 높은 기관을 추가로 넣을 계획이다.
상속인 조회 대상기관도 확대한다. 대부업체의 경우, 지금까지 대부업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CB)에 가입한 업체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했지만, 오는 7월부터는 금감원 감독대상 편입예정 대부업체에서도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사학연금공단 등 공적 연금기관과 연계해 연금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 연금정보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완화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금융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편리한 금융정보조회시스템 구축으로 금융감독당국과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