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검찰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비리와 관련해 금품수수 혐의가 있는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허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사장은 코레일 사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1년 폐기물업체 W사 실소유주 손모씨로부터 용산역세권 개발업무와 관련해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1억7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손씨를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손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 전 사장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31일 허 전 사장을 소환해 16시간에 걸쳐 조사한 바 있다.
허 전 사장은 검찰 출석 당시 “이 사건 자체가 모함”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손씨와 허 전 사장은 대구 출신으로 허 전 사장이 경찰에 재직하던 시절부터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손씨가 127억원 규모의 용산개발 철거 사업을 수주한 뒤 이중 9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일부가 허 전 사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해 수사를 하고 있다.
허 전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