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앞으로는 카드 무이자할부 결제 후, 이를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할 경우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4일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대폭 개정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무이자할부의 일시불 전환 및 선결제 시 포인트 적립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없어, 일부 고객은 포인트를 적립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보완해 표준약관 개정안에서는 카드사가 무이자할부 기간이 경과된 일수를 감안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한 것. 다만 카드사 전산개발 일정을 감안해 해당 개정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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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또 해외결제 취소로 발생한 환율변동의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현재는 회원이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후 취소할 경우 시간차에 따른 환율 변동의 위험 부담 주체가 카드사마다 달랐다. 하지만 이를 무조건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해 금융소비자의 해외결제 안정성을 높인 것이다.
카드 갱신발급시 최초년도 연회비를 면제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기존 표준약관에서는 신용카드 최초 발급시 연회비를 면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유효기간 연장 효과만 있는 갱신 발급도 연회비 면제가 불가능했는데, 이를 개선해 카드 갱신발급은 최초년도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
고객에게 중요 정보를 고지하는 절차도 개선했다.
우선 사용이 정지·해지된 카드가 해외에서 사용될 경우 매출전표가 매입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고지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또 카드 회원의 카드이용 정지나 한도 감액, 해지에 대한 기준을 각각 구분해 명확히 하고, 해당 사유 발생 전 회원에게 알려줄 수 있는 통지 절차도 정비했다.
카드사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나 전화로 정지·이용한도 감액에 대해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전자우편이나 서면으로라도 발송해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여신금융협회는 판매가 중단된 카드라도 회원이 요청할 경우 잔여 유효기간까지 카드 재발급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초과 입금한 카드 대금의 환급절차를 신설해 입금 즉시, 또는 2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초과 입금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금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신용카드 이용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신용카드 이용 불편사항이 대폭 개선돼 금융소비자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