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빌려준다.
서울시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가구를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가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빌려주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주택소유자, 세입자, SH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지급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500가구 가운데 20%는 신혼부부에게, 10%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공급된다.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전세 보증금 2억2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 지원 대상이다. 4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3억300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부월세(반전세)는 당초 전셋값인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6000만원 이하 보증금은 50%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장 6년간 지원받는다. 재계약할 때 보증금이 오르면 10% 이내 보증금 인상분 가운데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월 소득 기준 ▲3인 이하 가구는 337만1660원 ▲4인 가구 377만5200원 ▲5인 이상 가구 383만2780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음달 18일부터 22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나 SH공사 콜센터(1600-345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시 입주자 모집도 검토할 것”이라며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