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엔에스브이는 상장폐지와 관련해 거래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폐지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거래소는 엔에스브이에 대해 감사범위제한 의견거절을 사유로 상장폐지사유를 통보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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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폐지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거래소는 엔에스브이에 대해 감사범위제한 의견거절을 사유로 상장폐지사유를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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