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예슬 기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하리보' 곰 젤리 등이 허용되지 않은 색소를 사용해 회수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국내에서 사용된 적 없는 식품첨가물인 '흑당근(Black Carrot)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가 사용된 독일 하리보 사의 젤리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다. '하리보롤렛', '하리보메가롤렛', '하리보메가롤렛사우어' 등 3개 젤리 제품이 회수된다. 국내에 수입돼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제품은 약 152톤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국내 21개 수입판매업체가 해당 제품을 수입한다. 이들은 '흑당근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를 '포도파괴피추출색소'로 허위 신고했다.
해당 제품은 수입업체 관할 지방청에서 회수한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