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준비 점검
[뉴스핌=김지유 기자] 금융위원회가 여러 법률에 적용받고 있는 금융권 개인정보를 신용정보법으로 단일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을 찾아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이 같은 골자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20대 국회가 구성되면 조속히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의 발언은 국민은행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이 너무 복잡하다며 이를 신용정보법으로 단일화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는 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이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영업부 창구를 찾아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이날 임 위원장의 방문은 오는 12일 신용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됐다.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한 경우 그 내역을 금융소비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회사나 금융회사에 최근 3년간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임 위원장은 "이번 신용정보법은 소비자에게 자기정보 결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통해 금융권이 국민의 신뢰를 얻자는 것인 만큼,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더 많은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빅데이터 활성화 등 금융개혁 관련 사항들은 개인정보보호가 전제돼야만 가능하다"며 "수레의 몸통과 바퀴는 서로 돕고 의지하여야 기능이 발휘되는 것처럼 개인신용정보는 보호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활용도 가능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이어 "최근 사이버 테러 등 외부로부터의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으로 보안을 재점검해 달라"며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등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해 사이버 테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